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제목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등록일 2013.02.04 09:26:48 민원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4항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상기조항의 3번 항목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을 포함여 산정하야 하나요? 3. 2012년12월1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 "아" 항목에 "모든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에 반영되어 있어,해당 허가권자가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이외의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허가권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