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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_Building Code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 더보기
우수관 산정 기준 건축물 설계시 우수수직관 및 우수수평관의 사이즈 및 개수를 산정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건설기준중 우수배수설비 설계기준 KDS 31 30 35 : 2016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배수설비 설계기준 KDS 31 30 35 : 2016 4.4 우수관의 관 지름 선정 4.4.1 관 지름 기준 옥내 우수 수직관과 옥외 우수 수직관, 부지 우수배수, 부지 하수 및 이들 배수관의 모든 수평 지관의 크기는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4.4.2 우수 수직관 지름 옥내외 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4-1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표 4.4-1 원형 옥내외 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 더보기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맨홀 설치 기준 건축설계시 배수설비관련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관경과 맨홀사이즈에 대해 경험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관련법규(하수도법, 하수도시설설치기준 등) 등을 살펴보면 관경 및 맨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설계 배수관련 계획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중관 매설 및 맨홀 크기를 결정하자.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