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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질의회신_Architectural Q&A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제목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등록일 2013.02.04 09:26:48 민원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4항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상기조항의 3번 항목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을 포함여 산정하야 하나요? 3. 2012년12월1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 "아" 항목에 "모든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에 반영되어 있어,해당 허가권자가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이외의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허가권자의 .. 더보기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제목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등록일 2011.04.08 08:12:25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27조 의 2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입니다 예를들어 문화및 집회시설 면적이 3,000m2, 판매시설이 4,000m2 인 건축물이 있을때 각각의 용도별 면적이 5,000m2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4항 단서조항 "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