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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질의회신_Architectural Q&A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제목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등록일

2011.04.08 08:12:25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27조 의 2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입니다

예를들어 문화및 집회시설 면적이 3,000m2, 판매시설이 4,000m2 인 건축물이 있을때

각각의 용도별 면적이 5,000m2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4항 단서조항 "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1항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대상 용도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임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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