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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질의회신_Architectural Q&A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제목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등록일

2013.02.04 09:26:48

민원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3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상기조항의 3번 항목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을 포함여 산정하야 하나요?

 

3. 2012121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 "" 항목에 "모든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1 1호 및 제2호 에 반영되어 있어,해당 허가권자가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이외의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허가권자의 해석이 맞는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2012.12.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 2)에 따르면 용도분류 시 적용되는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하 같다"라는 의미는 동 별표 제1호 다목 2) 부터 제28호 장례식장의 용도까지 바닥면적 산정 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미로,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도 부설주차장 면적은 모두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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