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_Building Code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맨홀 설치 기준

건축설계시 배수설비관련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관경과 맨홀사이즈에 대해 경험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관련법규(하수도법, 하수도시설설치기준 등) 등을 살펴보면 관경 및 맨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설계 배수관련 계획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중관 매설 및 맨홀 크기를 결정하자.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KDS 61 00 00 : 2019 하수도 설계기준

7.1 맨홀

맨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배치

맨홀은 관로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로가 합류하는 곳이나 관로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반드시 설치한다.

관로 직선부에서는 맨홀의 최대 간격은 600mm 이하 관에서 최대간격 75m, 600mm 초과 1,000mm 이하에서 100m, 1,000mm 초과 1,500mm 이하에서 150m, 1,650mm 이상에서 200m를 표준으로 하며, 관로 곡선부에서도 현장여건에 따라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맨홀을 설치한다.

연성관을 사용하는 경우 관로의 방향이 변화하는 곳이라도 하수의 흐름과 유지관리 장비의 진입 등 관로의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맨홀을 생략하고 곡관으로 부설할 수 있다.

(2) 종류 및 구조

맨홀의 종류 및 구조는 공공하수도(맨홀)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며, 접합관경에 따라 <1.7.1> 표준맨홀에 준하며, 지형의 특성,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및 관로의 구조 등에 따라 특수한 맨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7.2>를 표준으로 한다.

하천변에 부설하는 맨홀은 현장타설이나 맨홀종류에 관계없이 상하부구체 일체형으로 거동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안정적인 고정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맨홀의 내외부면은 방수를 실시하고, 맨홀뚜껑의 높이는 강우시 발생되는 년중 하천수위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풍수위이상으로 한다.

 

<1.7.1> 표준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1호맨홀

내경 900mm 원형

관로의 기점 및 6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또는 내경 400mm까지의 관로 합류지점

2호맨홀

내경 1,200mm 원형

내경 9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6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3호맨홀

내경 1,500mm 원형

내경 1,2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8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4호맨홀

내경 1,800mm 원형

내경 1,5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9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5호맨홀

내경 2,100mm 원형

내경 1,8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1.7.2> 특수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1호맨홀

내부치수 600×900mm 각형

흙두께가 특히 적은 경우, 다른 매설물 등의 관계 등으로 1호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2호맨홀

내부치수 1,200×1,200mm 각형

내경 1,0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3호맨홀

내부치수 1,400×1,200mm 각형

내경 1,2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4호맨홀

내부치수 1,800×1,200mm 각형

내경 1,5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5호맨홀

내부치수D×1,200mm
각형(D는내경인버트 폭)

현장여건상 표준맨홀 및 특1, 2, 3, 4호 맨홀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600mm 이상의 흄관에 적용

현장타설

관로용 맨홀

내경 900, 1,200mm 원형

직사각형거, 말굽형거 및 실드(shield)공법에 의한 하수관로의 중간지점

부관붙임 맨홀

 

관로의 단차가 0.6m 이상인 경우

사업자 정보 표시
(주)지산건축사사무소 | 김기운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용평로94번길 101, 1동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317-81-11011 | TEL : 043-211-8882 | Mail : jisan8882@daum.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