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test work_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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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_Schematic Design OO신협 신사옥 계획 대지위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22-19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건축면적 714.4400㎡ 연면적 3,555.6150㎡ 건폐율 45.68% 용적률 218.52% 참여 STAFF 전문재 설계연도 2019 기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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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_Residential Architecture 음성 대소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음성 대소 두진하트리운 아파트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3-7외 28필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9,334.00㎡ 건축면적 4,290.39㎡ 연면적 56,349.61㎡ 주차대수 532대 세대수 380세대 규모 지하2층, 지상15층 외장마감 점토벽돌, 화강석, 목재트랠리스, 수성페인트 Design Staff 김기운, 서명준, 전문재 설계년도 2008 더보기
주거시설_Residential Architecture
김천혁신도시 Ab-6BL 현대엠코아파트 신축공사
김천 혁신도시 Ab-6BL 현대엠코아파트 신축공사 대지위치 경북 김천혁신도시 Ab6-BL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71,129.00㎡ 건축면적 8,233.0766㎡ 연면적 167,951.2475㎡ 주차대수 세대수 1,125세대 규모 지상25층 외장마감 지정석재, 수성페인트, 칼라강판 Design Staff 김기운, 김유리미, 서명준 설계년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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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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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산정 기준 건축물 설계시 우수수직관 및 우수수평관의 사이즈 및 개수를 산정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건설기준중 우수배수설비 설계기준 KDS 31 30 35 : 2016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배수설비 설계기준 KDS 31 30 35 : 2016 4.4 우수관의 관 지름 선정 4.4.1 관 지름 기준 옥내 우수 수직관과 옥외 우수 수직관, 부지 우수배수, 부지 하수 및 이들 배수관의 모든 수평 지관의 크기는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4.4.2 우수 수직관 지름 옥내외 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4-1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표 4.4-1 원형 옥내외 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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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맨홀 설치 기준 건축설계시 배수설비관련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관경과 맨홀사이즈에 대해 경험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관련법규(하수도법, 하수도시설설치기준 등) 등을 살펴보면 관경 및 맨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설계 배수관련 계획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중관 매설 및 맨홀 크기를 결정하자.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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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제목 용도별 분류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등록일 2013.02.04 09:26:48 민원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4항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상기조항의 3번 항목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을 포함여 산정하야 하나요? 3. 2012년12월1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 "아" 항목에 "모든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지상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에 반영되어 있어,해당 허가권자가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이외의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허가권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