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맨홀 설치 기준 건축설계시 배수설비관련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관경과 맨홀사이즈에 대해 경험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관련법규(하수도법, 하수도시설설치기준 등) 등을 살펴보면 관경 및 맨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설계 배수관련 계획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중관 매설 및 맨홀 크기를 결정하자.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