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합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제목 공개공지 설치대상 판단시 복합된 건축물의 면적 합산 의미 등록일 2011.04.08 08:12:25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27조 의 2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입니다 예를들어 문화및 집회시설 면적이 3,000m2, 판매시설이 4,000m2 인 건축물이 있을때 각각의 용도별 면적이 5,000m2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4항 단서조항 "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 더보기 이전 1 다음